교육

2022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 및 주요 변경 사항(요약)

handout 2021. 4. 18. 20:00

2022학년도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과 주요 변경 사항이다.

[ Handout ]


1. 고입 내신 성적 : 200점 만점 (경기도내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(추천입학제))

2. 내신 성적 반영 시기 
  - 봉사, 학교활동, 출결 : 3학년 10월말까지
  - 교과 : 3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까지(일반고), 3학년 1차 지필평가까지(특성화고)
   

3. 예체능고: 내신 성적 반영 시기 
  - 봉사, 학교활동, 출결 : 3학년 9월말까지
  - 교과 : 3학년 1학기 학기말 성적까지

4. 고입 영역별 내신 성적 반영 비율 및 점수


5. 출결점수 : 미인정결석 1회부터 감점 

6. 봉사점수 : 3년간 15시간이면 만점

7. 학교활동 실적 : 총 2점을 확보해야 함.
 - 교내상, 행동발달 표창, 임원활동 필요.
 - 교내상과 표창은 0.5점/1회, 임원은 0.6점/1학기
 - 임원을 하지 않아도 '1회/학기'의 상 또는 표창이 있으면 만점임. ( 0.5점*4회 = 2점)

8. 특성화고 자격증 가산점
  - 1점/1종 가산. 지원 특성화고 전형 요강 확인 필요.

1. 경기도내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(추천입학제): 내신 성적 200

- 내신 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, 출결상황 20, 봉사활동실적 20점 및 학교활동(수상실적 및 임원활동) 10, 200점으로 산출한다.

 

2. 내신성적 반영 기준 및 시기(과학고, 마이스터고 제외)

평준화지역 내 교육감 배정 비적용 일반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전형 방법과 일정에 따른다.

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불가(영재학교·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, 2020.11.17, 교육부)

 

3. 예술고, 체육고등학교



4. 고입 영역별 내신 성적 반영 비율 및 점수



5. 출결 상황 반영

. 학년 단위로 출결 상황을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, 미인정결석만 포함하고 출석인정 결석, 질병과 기타 결석지각조퇴결과는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
. 학년별 출결 상황의 내신점수 산출표

.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, 조퇴,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로 계산하되 학년 단위로 산출

 

6. 봉사활동 실적 반영

. 봉사활동은 1,2,3학년 3년 동안 활동 실적 15시간을 기준으로 내신점수 20점을 부여한다.

. 봉사활동 실적의 내신점수 산출표 (3개년간)

시간

15시간 이상

14

13

12

11

10

9

8

7시간 이하

점수

20

19

18

17

16

15

14

13

12

 

 

7. 학교활동 실적 반영

. 학교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전 학년의 수상실적 및 자치회임원활동을 토대로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. , 수상실적은 각종 교내 대회상과 행동발달 관련 표창장만을 반영한다.

. 학교활동 실적

학교활동의 실적은 내신 성적을 10점 만점으로 하고 기본점수 8점을 부여한다.

점수

기본점수

수상실적

자치회 임원활동

10

8

1학기당 10.5

월 평정 점 0.1

. 모든 학생의 수상실적은 졸업생, 재학생 구분 없이 교내상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점수는 한 개의 실적에 0.5점 가산점을 부여하고,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활동한 자치회 임원활동 점수는 3학년 10월말까지 0.1점씩을 부여한다.(자치회임원활동 시작 후 월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.)

. 기본점수 8점을 제외한 학교활동 실적 점수는 합산하여 2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. 자치회 임원 활동은 전교·학년 학생회장, 학생회부회장, 학급회장, 학급부회장 에 한하며 월평정하여 산출한다. (, 동일 기간 동안 임원이 중복될 경우 한 가지만 반영한다.)

 

8. 특성화고 자격증 가산점 반영

. 특기·적성교육영역 전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(추천입학제)의 경우 지원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종류별로 한 개씩만 가산점을 적용한다. (자격증 원본을 제출받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만들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가산점으로 인정한다.)

가기술자격증, 국가자격증,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인정하며,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.

. 원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자격증별로 등급과 관련 없이 각각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(: 정보산업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에서 정보처리기능사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함)

학교활동 실적 점수 10점과는 별도로 내신 총점 200점 범위 내에서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장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